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혜택카테고리 없음 2021. 6. 6. 19:27
국민기초생활보장는 생계가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수급자가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선정 가능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확인하고,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고 부양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등이 있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자는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이 된 경우.(단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