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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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차상위계층 대상 및 지원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1. 7. 3. 18:53
생계가 어렵거나 소득자가 전혀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안타깝게 해당이 안되는 계층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마다 변동 사항인 재산, 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보기 위해서 20201년도 변경된 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기초생활습자보다 상위에 속하고 빈곤층에 해당되며,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기본 중위 소득 50% 이하 속하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