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격상 전환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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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 격상 전환 기준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1. 7. 16. 17:25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도 오후 6시부터 모임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사적 모임 기준을 5인 이상 금지로 단일화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7월15일 어제부터 경북, 세종, 전북, 전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2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지차제별로 방역수칙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 6명, 8명 등 각각 다른 사항이어서 지역에 이동 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은 대전,충북, 충남, 광주, 대구,울산, 부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 입니다. 지역별로 일부 수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