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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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6. 17. 16:02
재산세의 의미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선박,주택, 건축물, 항공기,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단 현금, 자동차는 미포함이 됩니다.) 납부대상 매년 6월 1일 선박,주택, 건축물, 항공기,토지를 등기상 소유주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6월 1일에 했었다면 매수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잔금일을 6월 2일에 하는 경우 매도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에 나누어 두차례 부과됩니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세가 2,000만원이하 경우 7월 한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과된 세금이 200,000원을 넘으면 두번에 걸쳐 분활 청구되고, 200,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한 번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