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신고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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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카테고리 없음 2021. 5. 16. 18:07
전월세 신고 시행일 다음 달 6월 1부터 시작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4월 19일부터 사전 운영을 세종특별자치시의 보람동,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용신시 기흥구 보정동이 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포함,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이고,제외대상은 읍면군지역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포함는 형태는 주거로 신고 되어 있는 아파트,다새대주택,빌라,준주택으로 알려진 기숙사,고시원,상가내의 주택,판잣집,공장내 주택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모든 주택이 아니라 기준 금액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이상일 때 이에 포함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단기임대 개월 수에 상관없이 1개월이던 3개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