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자가격리지원금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9:20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격리로 인해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상자는 격리, 입원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격리자, 입원환자에게 직접 지원하며, 유급휴가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자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지급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코로나19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