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자가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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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및 자가격리 면제 대상, 자가격리가 없는 국가카테고리 없음 2021. 6. 9. 18:26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는 입국일로부터 만 2주 (14일이 되는 날)의 12시까지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입국자는 제출 서류 PCR음성확인서, 입국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여부 검사결과과 음성 확인, 관련 어플은 자가격리어플 이고, 예방접종완료자는 제출서류는 PCR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여부는 격리하지 않고 능동감시민 실시하고, 관련 어플은 자가진단 어플이 있습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2021년 5월 5일 이후 입국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