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최저임금9160원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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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제 9,160원 주휴수당 ?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21:30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누리게 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 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능률 향상을 하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만약 최저 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액을 지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의 임금률을 높임 임금생활자(근로청소년 모두 포함)의 소득을 증가 시킴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앰 소득재분배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