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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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미부여 신고 기간)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9:23
가족돌봄휴가제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무급휴가)(단 사업주는 조부모 이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이거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제외됨)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원인으로 심각한 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된 경우로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