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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미부여 신고 기간)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9:23
가족돌봄휴가제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무급휴가)(단 사업주는 조부모 이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이거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제외됨)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원인으로 심각한 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된 경우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 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함
가족돌봄 신청 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2021.01.01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500,000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환자, 감영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 19관련 등교,등원, 동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2021년 4월5일(월)~ 2021년 12월 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 민원신청> 가조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 사유 증빙 자료 첨부)코로나19인해 서울과 수도권이 거두리기 4단계로 격상하여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니 대상자분들은 많은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기간
1.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달 7월14일부터 ~ 7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편상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모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 줘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거나 가족 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손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도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해 신고된 사업장에 전화를 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지도를 합니다.
4.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지도하였는데도 고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태료를 부과 또는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고,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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