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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방법 (+대상자 및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1. 6. 30. 19:52
코로나 인한 실업급여를 모든 회차를 비대면 온라인 신청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1~5회차를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데요.
전 회자를 온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존 제가 올려 놓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연연장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자격 요건 등등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실업급의 조건은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취업촉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
정년퇴직,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인 안된 경우, 권고사직,해고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가족의 간병, 본인 질병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 이족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편균임금의 60% (1일 최고액 : 66,000원, 1일 최저액 :소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처금액의 80%
연령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
이상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등록 워크넷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신청
- 관활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 신고(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신청)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하기
-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사 방문하여 수급조건 확인
- 14일 뒤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 후 재취업의망카드를 받은 후에 개별상담을 받고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귀가
- 코로나인해 대면 되신 비대면으로 재취업의카드가 방문 없이 등록지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 접수 후 14일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
개인별연장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지급대상 조건
필수로 실업신고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종요일까지 3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따라 최대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일수는 최대 60일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간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함
★최소한 한 전에 구직급여 수급 종료 전 까지 당담자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연장 결정 및 통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 할 경우에는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함※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방문 신청을 하여하는데 담당자님과 통화후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구비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신청이 기간이 넘었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게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1Info.do)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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