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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혜택카테고리 없음 2021. 6. 6. 19:27
국민기초생활보장는 생계가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수급자가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선정 가능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확인하고,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고
부양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등이 있습니다.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자는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이 된 경우.(단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462,887 1,950,515 2,194,331 2,438,145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노인 부양문제로 가족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단절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자녀가 있어도 부양 받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도 탈락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분들에 좋은 소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며 자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여여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접수를 하고, 해당기관의 담당자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급여가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129로 전화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가 필요합니다.문의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최저보상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의료서비스(진찰,치료), 주거급여(임차료,주택개량),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해산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사망 시 1인당 80만원),자활급여(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 지원)가 있습니다.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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