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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제 9,160원 주휴수당 ?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21:30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누리게 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 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능률 향상을 하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만약 최저 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액을 지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의 임금률을 높임
임금생활자(근로청소년 모두 포함)의 소득을 증가 시킴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앰
소득재분배를 실현함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치를 방지함
2022년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8,720원 보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장하던 동결에서 한발 물러나서 5.1%인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 인상률인 5.1%는 (올해 물가상승률 + 경제 성장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률 전망치)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급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인상률 7.30% 16.38% 10.89% 2.87% 1.50% 5.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적용년도 2022.01.31~ 2022.12.31 까지 시급 9,160원 일급(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만근하면 근무한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시급 * 8시간 = 9,160원 * 8 = 73,280원을 받게됩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식: (근로시간/주40시간)*8*시급
주 25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 (25/40)*8*9,160원 = 45,80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제도 심의 결정과정 흐름도
-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제도 심의절차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 31.까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월 ~ 6월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않고 소모임등 종교활동 해외여행 학교 학원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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