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1년도 차상위계층 대상 및 지원 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1. 7. 3. 18:53

    생계가 어렵거나 소득자가 전혀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안타깝게 해당이 안되는 계층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마다 변동 사항인 재산, 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보기 위해서 20201년도 변경된 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기초생활습자보다 상위에 속하고 빈곤층에 해당되며,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기본 중위 소득 50% 이하 속하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13,916

    2인 가구 : 1,544,040

    3인 가구 : 1,991,975

    4인 가구 : 2,878,687

    5인 가구 : 3,314,302

    6인 가구 : 3,748,599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소유재산의 기준의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자동차 2000cc 미만, 10년 이상 이나 500만 원 미만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 보장 계산하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하기로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대상선정 기준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촉해야 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자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총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적용

     

    재산 소득환산액 가구원 재산내역 조사 제외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은 있는 가구원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등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가구원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가구원
    현역군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보장받는 가구원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시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홈페이인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관련 혜택 몇가지 소개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관련 54건이 혜택이 있습니다.

     

    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

    2021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

    (★ 9개 지역(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청양군,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제시, 경남 밀양시)

    지원내용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의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

    문의처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02-538-1957

    2. 급식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함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함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함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함

     

    지원 내용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신청청방법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함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

     

    지원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

    1(8시간 기준) 임금은 시급 8,720

    65세 미만은 18시간이내,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65세 이상은 15시간이내,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간식비는 1일 기준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4.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함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 됨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함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함
    •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함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지원내용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8시간, 5일 근무, 급여 56,110(60,110)의 일자리를 지원함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8시간, 5일 근무, 급여 49,120(53,120)의 일자리를 지원함

    근로유지형은 15시간,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

    학점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7.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지원대상

    1.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3.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4.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
    5.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6.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7.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지원내용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적용 예시: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몇 가지 혜택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다른 혜택은 복지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 서류

     

    보건복지부 129 상담사 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오전 9~ 6시 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
    주택 관련 계약서( 전세, 월세) 
    재난 신고서 
    지난 1년간 통장 거래 내역서
    지출실태 조사표

     

     

     

    대상자가 되신분들인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가능하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읽을 거리

     

     

    모더나 백신 부작용 접종 간격 및 대상과 종류

    모더나 백신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사와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 개발한 mRNN방식의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 총 2회로 1차접종 이후 30일 뒤

    yjk8782.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방법 (+대상자 및 조건)

    코로나 인한 실업급여를 모든 회차를 비대면 온라인 신청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1~5회차를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데요. 전 회자를 온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존 제가 올려 놓은 실업급여 신

    yjk8782.tistory.com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은 1,800억원 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전라북도에 현재 거주하는 시.군읍면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 21일 전라북도에

    yjk8782.tistory.com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전 국민 지급여부?

    5차 재난지원금 80% 선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기존 지급 70%에서 80%지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전 국민에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소득 하위 80%)를

    yjk8782.tistory.com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핸드폰 기기 점검 후기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오작동이 하면서 아래 화면 처럼 문자 버튼이 나와서 거주지와 가까운 근처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안내 하시는 직원분

    yjk8782.tistory.com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는 생계가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yjk8782.tistory.com

     

     

     

    국민취업제도 의미 및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겨요건에 해

    yjk8782.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사이트르 접속하여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자세한 소개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과정은  고용농동부로부터 적합

    yjk8782.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