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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9:20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격리로 인해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상자는 격리, 입원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격리자, 입원환자에게 직접 지원하며, 유급휴가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자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지급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월차는 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자
근로자의 가구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2020년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정부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사업자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자가 격리 또는 입원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1일 최대 130,000원 지원함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코로나19 유급휴가비 제출 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자로 보건소가 입원 또는 격리를 통지한 대상자 중 감염병예방에 의한 유
급휴가를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됨, 가구원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았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불가)
격리조치 위반자,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코로나 생활비원비 지원금액
격리하는 날짜 당신의 주민등록본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비가 주어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비지원(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경우제외(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 예외적으로 인정함)
코로나 19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출 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모두 신분증 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빠르면 1달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물품 : 식료품(김,라면, 생수, 초코파이, 햄, 물티슈, 통조림, 햇반), 방역관련 위생품(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스프레이, 체온측정필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도 격리기간에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 수칙
-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단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하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용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응급상황 발생시 112,119 신고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건강 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이후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 씻기 손소독하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를 함( 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이 될 수 있음)
자가 격리자 방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하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사용, 봉투 내, 외부 소독, 봉투는 75%만 채우기, 임의배출 금지 집안에서 보관, 직접 사용한 폐기물만 배출 가능, 격리해제 전 폐기물 수거 불가, 음식물 쓰레기는 냉동보관 후 해제 시 폐기물 봉투에 배출, 격리해제일에서 폐기물수거팀에서 폐기물 배출에 대한 안내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
- 발열이 37.5도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과 미각손실
- 폐렴
- 피로
- 식욕감퇴
- 가래
-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 혼돈
- 어지러움
- 콧물
- 코막힘
- 객혈
- 가슴 통증
- 결막염
- 피부 증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생활지원비 : ☎1399, 유급휴가비용 : ☎1355오늘 부터 수도권이 4단계에 격상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시기이지만 잘 견디고 이겨 나길 바라며, 항상 손씻기와 마스크를 잘 착용해 비말 감염이 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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