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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카테고리 없음 2021. 5. 23. 18:07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을 소개 합니다.
근로장려금 의미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이거나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관된 복지지원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 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인 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기준 배우자(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2020년 12월 31일 기준가족관계등록부), 2002년1월 2일 이후 출생(18세 미만부양자녀), 입양자녀,부모님이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하고,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거주자와 동일 주소 이거나 거소에 거주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 한다고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미만(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총급여 = 근로소득, 총수입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재산의 요금 2020년도 6월 1일 기준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임대차보증,금융재산, 유가 증권, 골프회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며 단 재산합계가 1억4000 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05월 01일(토)~ 05월 31일(월)까지이고 단 기간 이후 2021년 6월 01일 ~ 11월 30일(지원금의 90%만 지급),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홀버리가구(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소득요건이 4~4,000만원까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70만 원을 지급하며,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소득요건이 600만원~ 4,0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50~ 7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먼저 비대면인 1544-9944전화를 하여 1번(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신청하기, 어르신 장애인등 모바일,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99-3636) 또는 세무서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시하거나 문의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으로 문의 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기간 아직 대상자인데 신청하시지 않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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