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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자격 및 혜택카테고리 없음 2021. 5. 24. 22:22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뜻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민간기업이 청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벤처기업 또는 성장유망업종, 문화콘센츠 산업,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중 열거된 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외 보육기업,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유흥업,사행업,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지원 자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자격은 2020년12월 21일~2021년12월31일 기간에 청년(15~34세)을(단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전체 피보험자가 수가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은
주 단위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 사업주의 배우자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기업이 채용한 정규직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제도 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다가 오는 7월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고용농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조금 변경하여 2년간 7,290억 원으로 총 9만 명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번해만 2,2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5,040억원 지원 할 예정입니다. 최초 지원은 달로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약(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제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경부터 장려금을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21년 일시적 사업이니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청년을 채용 계획 중인 사업자분들 올해 안에 신청이 가능하니,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사업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혜택이니 꼭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지원이 되면 민간기업에서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여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도중 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일치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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