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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6. 12. 21:14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사업 신청 소개
지원 자격 : 만19~3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총학력이 졸업후 2년 경과자(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
공고일: 2021년 6월 7일(월)
신청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9시 ~ 6월 17일(목요일) 16:00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발인원 : 4,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는 지급 중지)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가능
청년수당 2차 신청 자격 요건거주시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적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만 34세(1986년 6월생~ 2002년 6월생)
졸업 후 기간 자격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졸압, 중퇴, 제적, 수료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졸업 후 2년이 넘었다면 신청 가능)
청년수당 지급 소득요건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 이하인 사람(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신청자가 새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취업여부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가능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사업참여 제외대상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금 지급받는 경우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운(피부양자)
신청방법신청 접수처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서류 (2종)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신청 시 기입 정보는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온라인 신청시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선정 기준
서울 거주 만 19~ 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단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때, 저소득자 우선 지원)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1년 7월 9일 (금) 16:00~ (예정)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은 7월 28~,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 하여 15일 지급예정)
예비선정자 필수 실행 사항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약정체결,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추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O&A 문의하시고,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가 담당을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수당 O&A
청년수당 사용처는 교육비, 독서실비,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간식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도서 구입,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 가능 하며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현금인출 또는 현금 사용은 불가하지만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총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 기입해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현금인출 한도는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는 1일 30만원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청년 수당은 5만원~ 10만원 내외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youth.seoul.go.kr/youth 클릭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더 읽을 거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및 자가격리 면제 대상, 자가격리가 없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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