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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 격상 전환 기준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1. 7. 16. 17:25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도 오후 6시부터 모임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사적 모임 기준을 5인 이상 금지로 단일화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7월15일 어제부터 경북, 세종, 전북, 전남을 제외한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2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지차제별로 방역수칙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 6명, 8명 등 각각 다른 사항이어서 지역에 이동 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은 대전,충북, 충남, 광주, 대구,울산, 부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 입니다. 지역별로 일부 수칙을 조정하여 제주도는 7월 15일 0시 도 전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대전, 충북, 세종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였고, 전남, 전북, 경북은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 울산, 제주는 6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새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준(비수도권 2단계 기준)새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별 사적 모임 인원수
1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 모임제한 없음, 집합금지 없음
2단계 사적모임 금지 , 8명까지, 집합금지 없음
3단계 모임금지, 4명까지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4단계 외출금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금지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ㆍ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모임 1그룹 2그룹 3그룹 행사, 집회 학교 결혼식 9인이상 금지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포장,배달 가능운영시간제한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 시 전면등교 100명미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9인 이상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더 읽을 거리